군 입대 후 발병 또는 병 악화되면 국가유공자 _내기 박 보 스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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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입대한 뒤 새로운 환경에 의해 병이 생겼거나 기존의 병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나 상이군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입대 뒤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전역한 이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전에 정신질환 증세가 없던 이씨가 입대 후 정신분열증을 보인 것은 훈련이나 직무 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또 입대후 신경병증과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진단을 받은 김모 씨가 대구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상이처분 일부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질환 인자가 입대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입대 후 훈련과 직무수행 중 병이 난 점으로 고려하면 김씨가 군 복무 중 훈련 등으로 입은 부상으로 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 입대 후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병증과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진단을 받고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